[경북도민일보] 보경사·불국사 4일부터 입장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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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10:34 조회787회 댓글0건본문
[경북도민일보] 보경사·불국사 4일부터 입장료 안 낸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보경사 전경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문화재청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 65개소를 확정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사찰 입장객 관람료가 면제된다.
사찰 65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권 20곳, 충청권 9곳, 강원 7곳, 수도권 5곳이다.
경상권은 경북 13곳, 대구 3곳, 경남 6곳으로 총 22개소다. 경북은 보경사,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이며,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가 해당한다.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에서 관람료가 면제된다.
충청권은 총 9개소로,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2곳이다.
강원도는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7곳이다.
전라권은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13곳이다.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7곳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경북 희방사를 비롯해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전북 백련사 등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3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이 신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한편 관람료 면제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사찰 내 주차장 확대 등 부대시설 증설로 인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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