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1년 넘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 기록 확보부터 소송비용까지,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한 요양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진 건 지난해 7월.
유가족은 투석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녹화가 되지 않는 모형이었고, 병원에서 받은 건 사고 당일 간호 경과 기록지와 수혈 기록지, 투석 간호기록지 6장이 전부였습니다.
경기농협 경찰조사와 소송에 필요한 책과 판례를 찾아보고, 자료를 모으는 일 모두 유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의료사고 유가족 : "전문 변호사들도 다 있겠지만 저라 한들 상담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입증의 책임은 유족이 다 해야 해요."]
의료 기록지는 환자나 가족이 받아볼 수 있지만, 해석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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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특성 탓인데, 재판에서 진다면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백전백패,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런 이야기 계속하는 이유도 입증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또 패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서울급식비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은 만 6백여 건, 한 해 평균 2천 건 넘게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의료분쟁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집니다.
[한두희/보
부동산 재테크 건복지부 환자 대변인 : "모든 면에서 (조정이) 끝날 때 수시로 도움을 드립니다. 현재 사망, 의식불명, 중증 장애 발생한 건에 대해서 대변인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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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그래픽:조지영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